입법예고
공고일 2014-04-2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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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462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등록 규정 신설(안 제18조) 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사전 임용 절차 규정 신설 등(안 제28조) 다. 의료기술직렬을 특수직급의 신규 및 전직시험 직렬 추가(안 별표 4) 라. 운전직렬 응시자격 보완(안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7) 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 완화(안 별표 5의3) 바.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개정(안 별표7) 사.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개정(안 별표7의2) 아.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관련 개정(안 별표 7의4)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 4.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640-5045, 팩스 640-4260)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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