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5-01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4-500호
제목 강릉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회계과
내용 1. 제안이유
  ○ 안전행정부 및 강원도의‘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교체기준 제도개선’에  따라 일부 공용차량의 
      교체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공용차량의 사적사용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칙을 개선ㆍ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노력 (안 제10조의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 금지 (안 제18조)
  다.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 변경(안 별표 1)
     -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 7년 적용)에 교체 가능
  라.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변경 (안 별표 2)

 3. 공고기간 : 2014.5.1 ~ 5.21

 4.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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