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5-1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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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환경수도사업본부 생활하수과 공고 제2014-2호 |
제목 |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생활하수과 |
내용 |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강릉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조항 정비(안 제1조, 안 제4조 등 ) - 하수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 ⇒ 하수도법 제19조의2 다. 용어변경(안 제1조, 안 제4조 ~ 안 제16조 등 ) -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처리장) ⇒ 공공하수도 - 위탁⇒관리대행, 수탁자 ⇒ 관리대행업자 라.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을 지침에 맞게 명문화(안 제6조) 2. 공고기간 : 2014.05.14 ~ 2014.06.03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계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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