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3-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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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323호 |
제목 |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내용 |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 주요내용 ○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 체결 (안 제23조) ○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 신설 (안 제23조의2) 나. 공고기간 : 2014. 3. 27 ~ 2014. 4. 16 (20일간) 다.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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