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11-0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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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1022호 |
제목 |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내용 |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안 제5조) -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는 제외 다. 지원규모 (안 제6조)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세대당 최고 150만원). - 수급자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세대당 최고 200만원) 라.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안 제8조) -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신청서 제출 - 강릉시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여부, 사업내용과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 - 다수가 신청할 때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간을 우선 지원 마.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직무(안 제12조~제15조까지) - 보조사업 선정 조정 및 협의를 위한 심의의결 기구(10명 이내) 바. 사업자·보조사업자 제재(안 제16조) - 관련법령과 조례의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의 전부ㆍ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2. 입법예고 기간 : 2013.11.1.~11.22(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게재, 시청읍면동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게재 붐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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