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11-1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1051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지방공무원법」개정 및 「강릉시 직렬과 담당업무 불일치 기능직공무원 전직임용 계획」에 따라 직렬과 현재의 직무가 불일치한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직종개편 前 전직임용이 가능하도록 직급별, 직렬별 정원표의 일부를 조정하여 업무수행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3.11.12~11.19 (7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강릉시보, 강릉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별표(강릉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