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9-0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862호 |
제목 | 「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내용 | 「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많은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수수료의 징수 대상에 승마시설 관련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신설(안 별표 1)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 1건당 30,000원 -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 1건당 10,000원 2. 공고기간 : 2013. 9. 9. ~29 (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