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9-1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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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3-10호 |
제목 |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시행령」일반음식점의 향토음식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안 제2조) 나.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설치 -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안 제3조) 다.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라. 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등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마. 육성지원등 -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설자금지원, 경진대회 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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