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9-1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870호 |
제목 |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경로복지과 |
내용 | 1.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2013년10월07일.(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고기간 : 2013.09.17 - 2013.10.07(20일간) 나.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읍면동 게시판 다.주요내용 및 의견제출 : 붙임참조 붙 임 : 공고문,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