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10-0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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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914호 |
제목 |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내용 |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주문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폐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비 중 시설투자적립금을 도내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보완 함. 2. 입법예고기간 : 2013. 10.2 ~ 10.22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게재, 시청읍면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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