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10-0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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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초당동 공고 제2013-16호 |
제목 | 2013년 3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초당동 |
내용 | 1. 민원지적과-17329(2013.08.21) 및 초당동-8858(2013.08.29)호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ㅇ. 대상자 : 유*배(강릉시 창해로 307)외 2세대 4명 ㅇ.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ㅇ. 직권조치일 : 2013.10. 01. ㅇ. 공고기간 : 2013.10.01 - 10.21. ㅇ. 통지방법 :1차 - 등기발송 2차 - 홈페이지, 게시판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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