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5-0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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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468호 |
제목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요율 적용 추가(안 제31조) -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요율 : 100분의 80을 적용 나. 안전행정부「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변경으로 수의매각 대상 기준 변경 (안 제39조) -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천 500제곱미터 이하에서 2천제곱미터 이하로,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이 점?사용 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 건물이 점·사용 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로 변경 2. 공고기간 : 2013.5.8~2013.5.28(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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