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5-1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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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515호 |
제목 |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5.16. ~ 2013.06.05. 2.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강릉시 교통약 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증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제7조) 다.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이용대상,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3조) 바.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청 교통행정과(전화 033-640-5252, 팩스 033-640-4752 이종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붙 임 :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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