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6-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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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3-8호 |
제목 |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사용료등 감면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면사용료의 예산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제5항) 나. 지도점검에 과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점검할 수 있게 함(안 제14조의2) 다. 위원장의 연임을 제한 및 재선출 제한.(안 제17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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