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11-1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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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2-23호 |
제목 |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2-20호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취소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2-20호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취소합니다. - 취소사유 : 절차 미비에 따른 보완 - 향후일정 : 입법예고안 보완 후 재공고 예정 2012년 11월 15일 강릉시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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