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11-2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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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2-24호 |
제목 |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정취지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층 인력활용을 위하여 통장의 위촉 요건 중 연령의 제한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장기간 통장 재임을 막기 위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장 위촉업무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장의 위촉 요건, 연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5조) - 통장의 위촉요건 중 연령규정을 삭제함 - 통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함 나. “제명” 등 불합리한 자구 일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3. 공고기간 : 2012. 11. 29 ~ 2012. 12. 18.(20일간)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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