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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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2-24호
제목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내용 1. 제정취지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층 인력활용을 위하여 통장의 위촉 요건 중 연령의 제한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장기간 통장 재임을 막기 위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장 위촉업무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장의 위촉 요건, 연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5조)
    - 통장의 위촉요건 중 연령규정을 삭제함
    - 통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함
  나. “제명” 등 불합리한 자구 일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3. 공고기간 : 2012. 11. 29 ~ 2012. 12. 18.(20일간)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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