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12-1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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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1089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능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증 명칭변경 사항 등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임용시험 면접위원의 수 및 외부전문가 비중 확대 (안 제12조) ? 면접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1/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던 것을 2/3 이상 민간전문가로 구성함 나.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직렬의 대상 축소 (안 제15조의2) ? 현재 면제대상인 조무직렬과 방호직렬의 경우도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개정 다.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자격증 등 정비 (안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7의4) ?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증 폐지?통합?신설 등에 따른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 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640-5045, 팩스 640-4260)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붙임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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