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1-3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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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119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공보감사담당관실 |
내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는 3진 아웃제 (해임,파면 등 배제징계)를 도입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입법예고기간 : 2012.1.31.~2012.2.20.(20일)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 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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