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09-09-2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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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789호 |
제목 | '강릉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조례안'입법예고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1.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레 제6조에 따라 '강릉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조례안' 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입법예고안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은 게시판에 게시 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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