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4-04-0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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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4-549호 |
제목 | 「연곡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담당부서 | 질병예방과 |
내용 | 1.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연곡면에 의원이 개설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제3조제2항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하오니, 2. 연곡면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2.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연곡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나. 공고기간 : 2024년 4월 4일 ~ 2024년 7월 2일까지(90일간) 다. 공고방법 : 강릉시청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행정예고 및 의견서) 1부. 2. 의약분업 이용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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