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4-03-05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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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4-419호 |
제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
내용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거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 지에스25주문진항구점 / 문*춘 ○ 처분결과: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2024. 3. 4. ~ 2024. 4. 2.(30일) ※ 공고기간과 영업정지 기간 동일 ○ 사 유: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7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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