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5-08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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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654호 |
제목 |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올림픽운영과 |
내용 | 체납에 따른 체납고지서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등)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따라 재산압류(예금 등)를 실시하고자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압류 예고 통지서 2. 공고기간 : 2017. 05. 08. ~ 05. 26. 3.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공고문 : “붙임” 붙임 :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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