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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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고시 제2016-365호
제목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미래도시과
내용 1. 강릉시고시 제2014-334호(2014.11.2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된 강릉시 명주동 49-1번지 일원의 현 도시계획시설(시설: 문화시설)을 폐지하고, 시설계획의 다양함을 추구하여 향후계획의 획일성보다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입안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6층)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강   릉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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