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12-2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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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565호 |
제목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내용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변경) 및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변경) 및 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강 릉 시 장 1. 목 적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해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 고시 하고자 함. 2.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대상: 붙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 참조 3. 지정근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4. 지정권자: 강릉시장 5. 소규모 위험시설 명칭 및 위치 구간 등: 열람 장소에 비치 6. 열람 장소: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7.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공공시설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관리청의 치료와 보상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5조를 준용한다. 9. 행정예고 가. 공람기간 : 2016년 12월 20일 ∼ 2017년 1월 9일(20일간) 나. 공람장소 :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 033-640-5533) 10.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2월 20일 ∼ 2017년 1월 9일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3-640-4591) 다. 제 출 처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33(홍제동,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라. 내 용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당 토지주,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작성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033-640-5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대장 명세서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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