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07-20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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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6-183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계획(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담당부서 | 미래도시과 |
내용 | 1.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676-2번지 일원 내 최초 강릉시 고시 제1998-70호(1998. 6. 16.)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되어 관리중인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토지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 및 제30조의9 규정에 따라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98호, 2011. 7. 27.)되어 시행중인 ‘석교온천 관광지~사천진항 마리나단지 연결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 및 제25조제4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며, 3. 같은 법 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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