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03-1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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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271호 |
제목 | 보상계획공고 |
담당부서 | 도로과 |
내용 | 강원도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강릉빙상경기장 진입도로(선수촌~경기장)확장 및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강릉빙상경기장 진입로(선수촌~경기장)확장 및 개설공사 나. 사업 시행자 : 강릉시장 다. 사업의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교동, 운정동, 포남동 일원 라. 사업의 기간 : 사업인가고시일 ~ 2017년 9월 2.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6. 3. 10. ~ 3. 23. (14일간) 나. 장 소 : 강릉시청 도로과 (강릉시 강릉대로 33, 12층) (☎ 033-640-5512, 팩스 033-640-4281) 다. 이의신청 방법 : 토지·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 지 : 240필지 (A=99,674㎡ ) 나. 물 건 : 위 토지상 소재한 지장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강릉시 도로과 도로시설 1부서(12층) 열람장소에 비치. 4. 보상시기 : 2016년 3월 이후 (추후 개별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합니다. 나. 보상방법 : 보상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후 현금보상(지정계좌 지급) 원칙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 및 보상금 결정→ 보상협의·계약→소유권이전→ 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 6. 기타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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