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03-04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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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6-43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계획(교동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담당부서 | 미래도시과 |
내용 | 강릉시 고시 제2016- 호 강릉 도시관리계획(교동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릉시 교동 1742번지(신 터미널) 일원 내 최초 강원도 고시 제2009-246호(2009. 7. 24.) 이후 강릉시 고시 제2015-159호(2015. 6. 2.)로 강릉 도시관리계획(교동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되어 관리중인 「교동1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축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같은 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자 하며, 2. 같은 법 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6. 3. . 강 릉 시 장 가. 결정(변경) 취지 : 「교동1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축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같은 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교동 1742번지(신 터미널) 일원 다. 면 적 : 144,504㎡ 라.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마.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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