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6-08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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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구정면 공고 제2015-6호 |
제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구정면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함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5. 6. 8 2. 대 상 자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중앙로 윤** 3. 공 고 기 간 : 2015. 6. 8 ~ 2015. 6. 22(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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