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6-02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685호 |
제목 |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징수과 |
내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 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2. 공고기간 : 2015.06.02. ~ 2015.06.15.(14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공고문 : 첨부 5. 효력 :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