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6-04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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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5-165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광장)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114-3번지 일원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6층)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일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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