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5-29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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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구정면 공고 제2015-5호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담당부서 | 구정면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장 통지 결과 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릉시 구정면 윤** 2.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15. 05. 29 ~ 2015. 06. 07(9일간)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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