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6-02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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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5-159호 |
제목 | 201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 201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며, 2. 강원도고시 제2015-194호(2015.05.29)로 결정(변경)된 2015년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과 더불어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릉시 도시계획과(6층)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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