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5-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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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640호 |
제목 |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지적과 |
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장기부재ㆍ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5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5. 5. 19. ~ 6. 2.(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지적확정조서(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 강릉시 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 (☎033-640-52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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