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4-04-0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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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4-567호 |
제목 |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 지 아니하고, 착공연기 기한 내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에게 건축허가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제출의 내용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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