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05-20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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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3-121호 |
제목 | 강릉개발촉진지구 썬크루즈리조트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강릉개발촉진지구 썬크루즈리조트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434호(1998.12.30)로 지구 지정되고, 강릉시 고시 제2009-149호(2010.10.14.)로 승인 고시된 강릉개발촉진지구 썬크루즈리조트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5. 20. 강 릉 시 장 □ 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사업명 : 강릉개발촉진지구 썬크루즈리조트사업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0-7번지 일원 ○ 면 적 : 120,297㎡ □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승화썬크루즈 대표이사 박기열 ○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0-10번지 □ 사업의 목표 및 개요 ○ 목 표 : 사계절 종합휴양관광레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입 증가와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개 요 : 호텔, 콘도1.2, 워터파크, 부대시설 등 □ 변경사유 ○ 사 유 : 공구별 분할 계획 변경(사업계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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