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05-1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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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강남동 공고 제2013-14호 |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강남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강남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강릉시 노암동 이**외 3인 2. 공고사유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3. 행정상관리주소 : 강릉시 남부로 232 (노암동) 4. 공고기간 : 2013. 05. 10 ~ 2013. 05. 26 (16일)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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