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05-13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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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3-110호 |
제목 | 공보(도보, 시보)게재의뢰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강릉시 고시 제2013- 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13-177(2013. 5. 10.)호로 결정(변경)된 경포현대호텔 신축사업을 위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2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5 월 13 일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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