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05-13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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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3-111호 |
제목 | 공보(도보, 시보)게재 의뢰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강릉시 고시 제2013 - 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릉시 죽헌동 362번지 일원의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결정(변경)을 「국토계획법」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2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5 월 13 일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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