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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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고시 제2013-111호
제목 공보(도보, 시보)게재 의뢰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내용 강릉시 고시 제2013 -   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릉시 죽헌동 362번지 일원의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결정(변경)을        「국토계획법」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2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5 월  13 일 
강  릉  시  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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