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05-13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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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3-112호 |
제목 | 공보(도보, 시보)게재의뢰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강릉시 고시 제2013- 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 항만-안인진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20-1번지 일원내 도시계획시설 항만(안인진항)은 강원도 고시 제2004-283호(2004. 12.31.)로 최초 결정되었으나,「국토계획 법」제3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2. 같은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2항, 강원도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 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5 월 13 일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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