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05-0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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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461호 |
제목 | 과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3. 05. . 강 릉 시 장 1. 처분제목 : 과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황일석외 2인 4. 공고기간 : 2013. 05. 03.~ 2013. 05. 18.(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건축과(전화:640-5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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