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05-0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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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446호 |
제목 | 2013년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 고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어린이집 신규 인가제한 사항을 다음고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지역 : 강릉시 전역 2. 제한 고시 내용 ○ 신규 인가제한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어린이집 ○ 변경 인가제한 : 정원증원 3. 적용제외 : 국공립,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4. 제한기간 : 2013. 5. 1 ~ 2014. 4. 30 5. 문의처 : 강릉시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계 (033-640-5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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