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04-26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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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437호 |
제목 |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하오니 이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이 내에 이의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붙임 공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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