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04-29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3-441호
제목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고
담당부서 세정과
내용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강    릉    시    장

1. 2013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3. 1월 1일
  나. 공시대상주택수 :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109외 28,136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라. 열람장소 : 개별주택 소재지 시청세정과 또는 읍, 면, 동주민센터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3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3년 4월 30일부터 
       2013년 5월 29일까지 서면으로 강릉시청 세정과, 읍, 면,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시청세정과,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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