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04-24
공시공고구분 | 고시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3-94호 |
제목 | 공보(도보, 시보)게재 의뢰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강릉시 고시 제2013- 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 연구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산43-2번지 일원내에 메리츠화재 연수원 설치에 따른 강릉 도시 관리계획(시설: 연구시설, 도로)결정변경(안)이 강릉시 고시 제2012-271호(2012. 12.31.)로 최초 결정되었으나,「국토계획법」제3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같은법 시행 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2. 같은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2항, 강원도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4 월 24 일 강 릉 시 장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