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04-22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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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421호 |
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 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위생과 |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의 규정을 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를 사전에 통지(공고) 하였으나, 등기 우편물 미수령(수취인불염 등) 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1 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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