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4-02-2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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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4-359호 |
제목 |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1.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 3. 1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4. 2. 26. ~ 3. 18.(21일간) 나. 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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