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1-12-3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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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1-2090호 |
제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감사관 |
내용 |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 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1. 12. 30. ~ 2022. 1. 7.(8일간) 나. 방법 :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다. 내용 :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지방차지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 자치법규안) 2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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