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4-04-01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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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24-127호 |
제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공시송달 공고(5월)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에 대하여 기간 만료 예고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2. 근 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원 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공문)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본인 미수령됨 4. 공고기간: 2024. 4. 1. ~ 2024. 4. 16. 5. 공고 및 게시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유의사항 가.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계속 사용 시에는 즉시 존치기간 만료 7일 이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사용 시에는 가설건축물을 철거 후 최초 신고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 사항이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033-640-5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고대상: 25건 붙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공시송달 공고(4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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