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5-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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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462호 |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2009-46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2009-462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ㆍ정차위반 차량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제52조,【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05. 27. 강 릉 시 장 1. 공시송달기간 : 2009. 05. 27 ~ 2009. 06. 11 (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통보 나. 대 상 자 붙임 참조 다. 처분의 원인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위반 라. 법 적 근 거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마. 문 의 처 기관명 강릉시청 담당부서명 교통행정과(교통지도담당) 주 소 강릉시 홍제동 1001번지(시청로 66) (☎ 640-5754, 5756, 5383, FAX 640-4752) 3. 납부대상자는 붙임내역을 확인하시어 과태료 납기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은 강릉시청 교통행정과[ ☎(033)640-5754,5756 ]에서 해당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강릉시 :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 타지역 : 농협, 우체국 )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정된 기한이 경과하여 과태료를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규정에 의거 가산금(5%) 및 중가산금(최고77%)이 적용 되오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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