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5-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430호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공고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내용 |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및 제22조(영업의 허가등) 규정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64조(청문) 및 행정절 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통지 하였으나, 이사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청문통지가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청문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
파일 |
|